뷰페이지

행정병 전환 특혜 차단… 병사 보직 관리 강화

행정병 전환 특혜 차단… 병사 보직 관리 강화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5-25 22:16
업데이트 2017-05-25 2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역병 부대·특기 3년 보관

국방부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곤 했던 병사 보직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해 병사 보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예고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해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한다. 특혜 논란 시 언제든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게 됐다. 다른 병과에서 행정병 등 이른바 편한 보직으로 바꾸는 것은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부대장 임의로 전투병을 행정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훈령 위반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가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됐다.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5-26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