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엄연한 자동차, 직진 라이더에게 양보하세요

자전거도 엄연한 자동차, 직진 라이더에게 양보하세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5-19 22:52
수정 2017-05-2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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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5월… ‘안전 라이딩’ 어떻게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할 만큼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모씨(51·여)는 자전거를 타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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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를 앓은 지는 벌써 6개월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대교 남단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좌회전을 하려던 한씨는 반대쪽 차선에서 접근하는 자전거와 부딪히고 말았다. 경찰서에 출두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면서 한씨는 자전거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차’라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씨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중에 고속으로 접근한 상대방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게 상대방의 주장이었다. 경찰은 한씨에게 직진 자전거에 우선권이 있으니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었다. 자전거 수리비로 800만원, 한 달간 휴업 손해 200만원, 병원비 120만원을 포함해 1120만원이나 됐다. 합의는 결렬됐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보자”고 은근히 주먹을 들이댔다. 곧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변호사 친구와 함께 힘겹지만 당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의를 보려고 제시한 액수에 대해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만 내놓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만나자고 통보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연락을 피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인구 13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전거 운동이 대유행이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근력발달에 탁월하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데다 무릎에 큰 무리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특별히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데다 온전히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해도 없어 환경 친화적이다. 한적한 시골길이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건 상쾌하기 이를 데 없다.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른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관련 사고도 늘어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자전거 사고 다발 시기가 바로 5월과 9월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 역시 2011년에는 1만 2121건이었던 게 2013년 1만 3316건, 2014년 1만 6664건, 2015년엔 1만 73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5년 276명, 부상자는 1만 7905명에 이른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에 1만 2654건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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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료를 보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가해자가 된 경우는 6920건인 반면, 피해자인 경우는 1만 1390건이나 된다. 자전거를 아무리 조심해서 타더라도 주변 상황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자출족에겐 자동차야말로 흉기 그 자체다. 한때 자출족이었던 회사원 A씨(42)는 이제 거의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퇴근하는 길에 차가 적게 다니는 청계천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뭔가 휙 하고 옆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리며 도로에 내동댕이쳐졌다. 넘어지고 나서야 A씨는 대형 트럭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자기 옆을 지나갔다는 걸 알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다른 차에 치여 비명횡사를 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면서 “그 뒤로는 자전거 타는 게 무섭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동차 없는 곳에서는 모르겠지만 자출족은 포기했다”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좋겠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면 자동차도 줄어들어 교통정체도 줄어들어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규정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으로서 권리와 함께 자동차한테서 보호받을 권리도 갖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선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이다.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A씨 사례에서 보듯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자전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적절한 준비운동과 바른 자세가 필수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면 체중감량 효과도 커진다. 특히 산악자전거는 체력소모가 크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안장 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안장은 앉았을 때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키에 맞추고, 페달이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무릎 굴곡이 25~30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종엽 교수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엉덩이나 꼬리뼈 등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페달을 밟는 발 위치가 나쁘거나 고르지 않으면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장이 높으면 무릎 뒤쪽의 통증이나 아킬레스건 통증이 올 수 있고, 안장이 낮으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은 자동차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부위를 보면 74.4%가 머리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머리 부상이 원인인 비중도 70%가 넘는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안전모만 착용한다면 사망자의 90%를 살릴 수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자동차 사각지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버스나 트럭과 같이 큰 차량 옆을 지날 때는 ‘운전자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는 사람이 늘었는데 이 역시 안전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하다못해 길을 걸으면서 이어폰 때문에 주변 소리를 못 듣고 부딪치는데 말할 나위가 없다.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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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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