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서 1억 뇌물수수 수사받던 서울시 간부 잠적

버스업체서 1억 뇌물수수 수사받던 서울시 간부 잠적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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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본부의 A팀장이 버스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신변 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팀장은 2012·2014년 버스 관련 업무 중 경기도 한 버스업체로부터 현금 1억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3월 서울시 교통본부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A팀장과 버스업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통본부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팀장을 직위해제했다. A팀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꺼 놓고 열흘째 자취를 감춘 상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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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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