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7월부터 밤 10시로 제한

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7월부터 밤 10시로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5-17 16:03
수정 2017-05-17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7월부터 서울지역 과외 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도 학원·교습소처럼 오전 5시∼오후 10시에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796명을 설문한 결과 74%인 5014명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정비·강화하는 규칙도 공포했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회 적발 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한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18일 공포되며,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