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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육본 작전지침 따른 것…M-60 사격”

“5·18 헬기사격 육본 작전지침 따른 것…M-60 사격”

입력 2017-05-15 14:48
업데이트 2017-05-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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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헬기사격 종합보고 회견서…“도청 진입작전 일부”

광주시는 15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 헬기사격이 전남도청 진입작전으로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5·18 헬기사격 종합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일빌딩 헬기사격을 한 부대는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 소속 UH-1H(일명 휴이·HUEY) 수송 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헬기사격이 M-60 기관총에 의해 이뤄졌으며 발포 이유는 11공수여단 점령목표였던 전일빌딩에 시민군과 자동화기가 배치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1980년 5월 22일 오전 8시 30분에 접수된 육본 작전지침에 따라 헬기사격 지시가 내려왔으며 지침에는 ‘고층건물 진지형식 핵심점 사격 소탕’ 등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 무장이 진행됐으며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23일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기갑학교장 이구호 등에게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을 하달했다고 광주시는 부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항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전일빌딩 헬기사격을 자체 조사해 왔다”며 “남은 진실규명 작업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월 출범한 5·18진실규명 지원단 산하에 ‘진실규명 연구 분석반’을 신설, 군·검찰 기록 분석과 관련자 인터뷰 등으로 이번 분석을 수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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