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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시켜” 아버지 살해 조현병 아들 중형

“귀신이 시켜” 아버지 살해 조현병 아들 중형

입력 2017-05-12 11:01
업데이트 2017-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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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송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돌본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환청에 시달린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전남 화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무직인 송씨는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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