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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검출…‘무죄’, 성범죄는 ‘유죄’

성폭행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검출…‘무죄’, 성범죄는 ‘유죄’

입력 2017-05-11 14:49
업데이트 2017-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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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주에 수면제 넣은 상당한 의심 드나 증거 없어”

술 취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일부 무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맥주에 수면제를 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A(29)씨는 지난해 8월 말 전북 전주 시내 한 편의점 앞 탁자에 술 취해 혼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맥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B씨를 꼬드겨 인근 주점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본색’을 드러낸 A씨는 이튿날 새벽 만취해 정신이 혼미한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검찰은 B씨의 혈액과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재판에 넘겼다.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졸피뎀은 복용 시 전진성 기억상실(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술과 함께 복용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중간에 장면들이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주점에서 맥주에 졸피뎀을 넣은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성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졸피뎀 사용에 대해선 일관되게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맥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향정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해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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