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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 무효소송 각하

대법, ‘이미 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 무효소송 각하

입력 2017-05-11 10:11
업데이트 2017-05-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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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장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원고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위법해 당시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 전 후보가 대선 출마를 앞둔 지난달 9일 도지사직에서 이미 사퇴해 원고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보고 각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유로 들어 소송 제기 4년여 만에 각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소 제기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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