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조무사…법원 “모욕 무죄”

병원 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조무사…법원 “모욕 무죄”

입력 2017-05-09 13:25
업데이트 2017-05-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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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모욕죄 ‘공연성’ 결여”

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B씨로부터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료 순서를 조정했다.

그러나 앞선 환자의 진료가 지연돼 B씨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됐다.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씨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됐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문제는 B씨가 같은 해 8월 19일 다시 병원을 찾으면서 불거졌다. 동료 간호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사내 메신저로 “아, 그때 그분”이라고 언급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 X”이라고 답했다. 이 대화창을 우연히 본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모욕죄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박 판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고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된다”며 “동료 간호사는 경찰에서 A씨로부터 받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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