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 서울 공무원 80% 쉰다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공무원 80% 쉰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4-28 22:28
수정 2017-04-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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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공무원이 단체로 쉬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25개 자치구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권장’ 공문을 내려 보내, 25개 구청도 최대 80%까지 휴무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와 서울시 휴가 등 업무지침을 근거로 실·국별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근무했는데, 이번엔 기관장 재량 특별휴가를 줬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 8000여명이다. 시는 전체 직원의 80% 이상에 특별휴가를 가도록 하고, 선거 관련 업무나 병원, 민원, 공원 등 대민업무 담당 부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인원만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1일 근무자는 2일, 4일, 8일 중 하루를 택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로서 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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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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