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 서울 공무원 80% 쉰다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공무원 80% 쉰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4-28 22:28
수정 2017-04-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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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공무원이 단체로 쉬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25개 자치구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권장’ 공문을 내려 보내, 25개 구청도 최대 80%까지 휴무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와 서울시 휴가 등 업무지침을 근거로 실·국별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근무했는데, 이번엔 기관장 재량 특별휴가를 줬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 8000여명이다. 시는 전체 직원의 80% 이상에 특별휴가를 가도록 하고, 선거 관련 업무나 병원, 민원, 공원 등 대민업무 담당 부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인원만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1일 근무자는 2일, 4일, 8일 중 하루를 택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로서 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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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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