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하도급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특정 하도급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결국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 업체 명의의 차량을 받아 5개월간 타고 다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차값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 계좌에 입금했다.
그는 “개인 사정상 내 명의로 차를 살 수가 없어서 해당 업체의 차를 타고 다녔다. 차값도 다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곧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씨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특정 하도급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결국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 업체 명의의 차량을 받아 5개월간 타고 다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차값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 계좌에 입금했다.
그는 “개인 사정상 내 명의로 차를 살 수가 없어서 해당 업체의 차를 타고 다녔다. 차값도 다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곧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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