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9 15:05
수정 2017-04-1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했던 ‘미인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했던 ‘미인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 중인 미인도를 19일부터 공개 전시하는 것에 대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도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천 화백 생전에 그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이어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서울시간 거둔 액수를 밝힐 것도 함께 요구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