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심한 미세먼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준다

수도권 심한 미세먼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7-04-16 10:50
수정 2017-04-16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처·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문자 발송

지진이나 홍수 등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CBS)가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활용된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

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개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을 작성해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

안전처가 중앙상황실 검토를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발송을 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도착하게 된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환경부, 044-201-6872]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재난문자를 받는 시민 대다수는 차량 2부제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의무가 아닌 차량 2부제를 안내하면 혼란을 빚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표준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