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심한 미세먼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준다

수도권 심한 미세먼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7-04-16 10:50
수정 2017-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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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문자 발송

지진이나 홍수 등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CBS)가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활용된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

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개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을 작성해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

안전처가 중앙상황실 검토를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발송을 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도착하게 된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환경부, 044-201-6872]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재난문자를 받는 시민 대다수는 차량 2부제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의무가 아닌 차량 2부제를 안내하면 혼란을 빚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표준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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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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