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촛불집회 열린다.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촛불집회 열린다.

입력 2017-04-14 15:06
수정 2017-04-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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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신경림 시인 등도 참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열고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 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족 대표와 형제자매들, 생존자 등이 무대에 올라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발언할 예정이다. 416가족합창단의 공연과 그간 유가족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도 이어진다. 참가자 모두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노래 ‘잊지 않을게’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함께 부르고, 모든 불을 끄고 노란 빛을 비추는 퍼포먼스와 노란 풍선을 날리는 순서도 마련된다.

 신경림 시인과 가수 권진원, 이승환, 한영애 등 공연도 예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와 발언한다. 주말 퇴진행동 차원의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매주말 촛불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친박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반발해온 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최근 자신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고 친박계의 결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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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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