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유기’ 도운 10대 영장

‘초등생 시신유기’ 도운 10대 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4-11 22:28
수정 2017-04-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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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살인 관련 대화 주고받아…지하철역서 시신 일부 받아 버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9)양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전날 오후 5시 24분쯤 서울 자신의 집 앞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 사건 피의자 김모(17·구속)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김양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김양과 A양은 지난 2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둘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뒤 시신 일부를 종이봉투에 담아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 A양을 만나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은 A양과 함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하거나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하게 행동하다가 오후 9시 47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김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양은 경찰에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았지만 시신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집 주변 쓰레기통에 종이봉투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김양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시신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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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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