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3-15 14:21
수정 2017-03-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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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목동 전수조사…과태료 총 1억3천700만원 부과

서울을 대표하는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교습소 274곳이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목동 전체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한 결과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 150곳과 교습소 124곳 등 총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도입했다.

교육청은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치동·목동 학원과 교습소 총 2천322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274개 학원과 교습소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씩 총 1억3천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서울 전역 학원, 교습소에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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