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3-15 14:21
수정 2017-03-15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치동·목동 전수조사…과태료 총 1억3천700만원 부과

서울을 대표하는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교습소 274곳이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목동 전체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한 결과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 150곳과 교습소 124곳 등 총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도입했다.

교육청은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치동·목동 학원과 교습소 총 2천322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274개 학원과 교습소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씩 총 1억3천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서울 전역 학원, 교습소에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