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3-15 14:21
수정 2017-03-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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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목동 전수조사…과태료 총 1억3천700만원 부과

서울을 대표하는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교습소 274곳이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목동 전체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한 결과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 150곳과 교습소 124곳 등 총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도입했다.

교육청은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치동·목동 학원과 교습소 총 2천322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274개 학원과 교습소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씩 총 1억3천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서울 전역 학원, 교습소에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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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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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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