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오열 “왜 내 새끼 죽였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오열 “왜 내 새끼 죽였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10 15:07
수정 2017-03-10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참사 800일...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와 800일 계기수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였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탄핵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예은아빠)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 왜 우리 애들만 안 됩니까! 우리 애들 왜 죽였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 달라는데. 왜 내 새끼 죽였는지, 그것만 알려 달라는데. 제발 알려 주세요. 박근혜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하느라고 우리 애들 죽였는지 알려 달라고. 제발 그거 하나만.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자고요. 제발…”

주최 측은 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박 전 대통령 구속해서 철저하게 세월호 진실 밝혀내야할 과제가 남았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 진압자와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아직 해야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탄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
[대통령 탄핵]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은 SNS를 통해 심경을 적기도 했다. 유경근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예은이가 태어난 지 7087일. 예은이가 별이 된지 1060일. 그리고 예은이가 왜 별이 되었는지 알아내기 1일”이라고 적었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 또한 “유민아. 보고 있니. 박근혜가 탄핵되었단다. 이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유민이를 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국민들이 해냈단다. 왜 이렇게 유민이가 보고 싶을까. 유민아 아빠 좀 안아주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