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만 바라보는 푸드트럭… 겨우내 절반 접었다

지자체만 바라보는 푸드트럭… 겨우내 절반 접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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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못 넘는 ‘서민의 꿈’

경기 시흥에서 태국음식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김모(28)씨는 올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50일 남짓 일손을 놨다. 추운 날씨에 행인도 뜸해진 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최하는 푸드트럭 행사마저 축소돼 일을 나가 봐야 재료비를 건지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활비라도 벌려고 택배를 배달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했는데 겨울은 정말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해보려는데 다음 겨울이 벌써 걱정이네요.”
2014년 9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이 합법화됐으나 그 뒤로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10대 가운데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특성상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지만 노점상과의 갈등, 제한된 영업 장소 등으로 폐업이 속출한 것이다. 고객이 없는 겨울을 앞두고 10~12월에 폐업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전문가들은 개업부터 폐업까지 푸드트럭의 주기가 1년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방향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312대의 푸드트럭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1000대가 푸드트럭으로 개조된 것을 감안하면 31.2%만 영업하는 셈이다.

서울은 올해까지 푸드트럭을 10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현재 33대가 운영 중인 게 고작이다. 시·도별로 경기가 99대로 가장 많고 경남(61대), 서울(33대), 인천(20대), 부산(16대) 순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만 119대가 폐업했다. 겨울을 앞둔 10~12월에 문을 닫은 경우가 54.5%(65대)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대규모 푸드트럭 행사에 맞춰 영업신고를 하고 행사가 끝날 때쯤인 10월 이후 영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영업 장소가 제한적이고, 장소 이동이 불가능해 지자체의 행사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승철(41)씨는 “겨울이 오면 계절적으로 유동인구가 모이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판매 품목을 바꾸면 영업이 가능한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며 “이전에 번 것으로 겨울 보릿고개를 나야 한다”고 말했다. 합법적 영업장소임에도 주변 상점들에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인근 카페의 불만으로 홍보물을 푸드트럭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1호로 허가를 내준 푸드트럭도 올해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매물로 나왔다. 양천구 신월동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와플, 커피 등을 팔던 김모(30)씨는 “공원 나들이객이 많은 편이었지만 겨울 벌이가 너무 없었다”며 “겨울에 손해가 워낙 컸고 몸과 마음도 지쳐 영업을 잠시 쉬었는데 재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계절적 요인이나 불법 노점상 및 인근 상점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푸드트럭 시장이 진입과 퇴출만 활발할 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193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했고 119대가 폐업을 신고했다. 하혁(35) 한국푸드트럭협회장은 “푸드트럭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성공 사례도 많아져 창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폐업과 창업이 잦고 푸드트럭의 주기가 1년으로 다른 자영업에 비해 짧다”며 “현행법상 도시공원과 관광지 등에서만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조례로 영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71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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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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