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늘듯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늘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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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이 현행 3만 4185원에서 3만 5137원으로 952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평균 3.1%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2.9%, 산업용은 3.5% 오른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5.5% 오르면서 천연가스 도입 가격도 함께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내 가스 요금은 통상 4개월 전인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3월 요금은 지난해 10~1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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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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