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늘듯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늘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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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이 현행 3만 4185원에서 3만 5137원으로 952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평균 3.1%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2.9%, 산업용은 3.5% 오른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5.5% 오르면서 천연가스 도입 가격도 함께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내 가스 요금은 통상 4개월 전인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3월 요금은 지난해 10~1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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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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