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물건너가…보조교재로 학교 배포할 듯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물건너가…보조교재로 학교 배포할 듯

입력 2017-02-15 17:04
수정 2017-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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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조교재 사용은 교사 재량…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교육부가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우선 사용하게 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신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인 이날 현재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신청학교가 소수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경기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있더라도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는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연구학교 신청 현황은 20일 정식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되, 신청 학교가 극소수에 그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일 연구학교 지정 촉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연구학교가 단 한 곳에 그치더라도 운영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목적 달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연구학교 지정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올해는 수업시간에 정식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 즉 정식 교과서로 사용하되 국정교과서를 교수학습자료, 즉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면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교실 수업에서는 교과서 외에 교사 재량에 따라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보조교재, 참고자료 형태로 쓰이고 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희망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차피 많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면 교육부 예산으로 교과서를 배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보조교재’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말”이라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자료여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 특성화고교인 서울디지텍고는 국정교과서 희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구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 ”정식 교과서 외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참고자료 형태로 교사가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은 교사 자율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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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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