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지났어도 ‘고용지속 기대’ 깬 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정년 지났어도 ‘고용지속 기대’ 깬 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17-02-13 07:06
수정 2017-02-13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장 코스 관리 50대 남성 5명, 계약종료 통보받자 소송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어도 고용이 지속할 거라고 기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북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50대 후반 남성 5명이 업주의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정년이 지났어도 ‘근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근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해고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원고들은 2011년∼2013년 사이 정년을 맞았지만 2011년 1년 근로 계약을 맺은 뒤 2014년까지 별다른 재계약 없이 계속 골프장 코스 관리팀에서 일했다. 2014년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회사 측이 2015년 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분쟁을 벌이다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