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아이가 점심을 잘 먹지 않자 강제로 먹도록 하는 등 4개월가량 어린이 7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아이에게는 교구를 밟았다는 이유로 발을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우는 아이가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하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2개월 동안 2명의 어린이를 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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