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신한 박사모 분향소 설치 불허

서울시, 투신한 박사모 분향소 설치 불허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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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탄기국 텐트촌에 추진… 市 “신청 없었고 해도 승인 안 해”

6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라고 적힌 태극기를 손에 들고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우기로 한 데 맞서 서울시가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자칫 진보·보수 진영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인 조모(61)씨가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 난간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손태극기 2개를 들고 투신해 숨졌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원이 조씨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박사모’로 활동하며 자녀와 불화를 겪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사인이 명확해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이미 서울광장에 설치한 탄기국 텐트 30여동 주변에 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기국 측은 성명을 통해 “고 조모 애국동지의 유지는 무겁게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에 있으며, 죽을 힘을 다해 이들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계자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이 없는 상태다. 사용 신청이 들어와도 불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분향소 설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분향소 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밤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태극기 텐트촌은 3~4인용 텐트 24개 동과 길이 6m, 폭 3m 크기의 캐노피 천막 6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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