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7시간’ 직무유기 朴대통령 특검 고발

세월호 가족협의회, ‘7시간’ 직무유기 朴대통령 특검 고발

입력 2017-01-24 14:19
수정 2017-01-24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꾸려진 4·16 가족협의회 등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위기 상황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속히 보고를 할 수 없었고, 대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골든타임 40분을 허비하는 원인을 박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또 “서면 혹은 유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왔다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규정과 다르게 해석한 점 등이 방해활동 대표 사례로 꼽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