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심사 후 대기장소 법원 의견 듣고 다시 결정”

특검, “이재용 심사 후 대기장소 법원 의견 듣고 다시 결정”

입력 2017-01-18 11:26
수정 2017-01-18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치소와 특검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결과를 기다릴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18일 “(이 부회장의) 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는 법원 의견을 들어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특검팀에 밝혀, 심사를 마친 후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괜히 발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취재진 앞에 서더라도 특검 사무실을 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