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이날 심문에는 양재식 특검보 등 박영수 특검팀 핵심 수사 관계자들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진행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이날 심문에는 양재식 특검보 등 박영수 특검팀 핵심 수사 관계자들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진행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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