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개발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돈 받고 제공한 4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요청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사 위치정보를 조작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또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대리운전 회사가 배포한 ‘대리운전 앱’에서 기사 위치정보시스템(GPS) 좌표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앱을 개발했다. 손님이 대리운전 업체에 요청한 정보 목록을 확인하는 시간을 기존 3초에서 2초로 단축하는 기능도 넣었다.
이들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대리기사 79명에게 월 6만∼8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받고 악성 앱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들은 악성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지역으로 자신들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작했다. 이 때문에 손님 근처에 있는 기사보다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기사가 배정을 받아 고객 불편이 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객 운전 요청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또 더 많이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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