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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농민 1천2천명 3월부터 월급받는다…월 20만∼150만원

당진 농민 1천2천명 3월부터 월급받는다…월 20만∼150만원

입력 2017-01-16 09:57
업데이트 2017-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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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농협 업무협약 “소득 안정 기대”

충남 당진시 농민들이 이르면 3월부터 월급을 받는다.

당진시는 16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처음 도입한다.

대상은 3천㎡ 이상 3만㎡ 미만 면적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당진에서는 해당 농가가 1만2천가구에 이른다.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와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가로,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천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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