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1-15 16:50
수정 2017-0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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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로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 중 앱을 통해 한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3월에 내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6월에 모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액티브엑스(ActiveX)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액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2063억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 7000대로 전체 차량의 32%였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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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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