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1-15 16:50
수정 2017-01-16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하반기로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 중 앱을 통해 한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3월에 내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6월에 모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액티브엑스(ActiveX)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액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2063억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 7000대로 전체 차량의 32%였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