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에 ‘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요청

헌재, 경찰에 ‘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요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6 15:37
수정 2017-01-06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헌재는 5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증인신문 전에 ‘잠적’해 2일 우편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이후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본인은 물론 동거인도 거주하지 않아 전달에 실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재만과 안봉근 전 비서관을 19일 10시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탐지를 촉탁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송달하고 동시에 경찰에도 소재탐지 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안내하고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