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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삐 돌아가는 헌재 ‘탄핵시계’…‘결론’ 종 언제 울리나

바삐 돌아가는 헌재 ‘탄핵시계’…‘결론’ 종 언제 울리나

입력 2017-01-01 16:04
업데이트 2017-01-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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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0일 연이어 변론기일…석명권 행사 등 적극적 ‘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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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2017년 정유년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이 조용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2017년 정유년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이 조용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새해를 맞이한 헌법재판소가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을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하면서 언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당초 예상보다 일찍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내는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박 헌재소장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헌재가 3일 첫 변론에 이어 5일과 10일 연이어 변론기일을 열어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기로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탠다.

본격 변론 전의 ‘예행 절차’인 준비절차 기일이 지난 세 번 간 진행되는 동안 헌재가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적극적으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도록 대리인 측에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당초 헌재 심리가 수사·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 초반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최종 결론 시점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 전후인 2월 말이나 3월 초께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4∼5월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이 헌법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수사자료를 헌재에 넘겨준 것도 헌재의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두 차례 증인신문 이후 곧바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헌재의 이른 결정을 점치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2004년 사례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재 탄핵심판 사건과는 본질에서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론도있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준비절차 기일에 해당한 2,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채용을 마친 후 4, 5차 변론기일에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이후 헌재는 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한 내사·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자료를 제출한 만큼 헌재가 5일과 10일 증인신문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가 변수다. 헌재가 두 차례의 증인신문에서 증거조사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변론 절차를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증인 진술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는등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헌재 관례상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주 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작성한 후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박 헌재소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 심리’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방어할 자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대등하게 공방을 펼칠 기회를 헌재가 충분히 줄것이라는 관측도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대학교수는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사유에 대한 증거조사 등의 쟁점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헌법 위반 사유는 제출된 증거 등의 서면 검토만으로도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결과’가 헌재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중요 변수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는 제3자 뇌물, 직권남용 공범 혐의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에서는 연말연시 연휴에도 상당수 재판관이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박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출근했고, 1일 오전에도 박 소장 등 상당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이 출근해 3일 시작될 변론 절차를 준비했다.

이날 새해 인사차 기자실에 들른 박 헌재소장은 “이제 시작인데 휴일이라고 쉬면 안 된다”며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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