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입력 2016-12-27 10:36
수정 2016-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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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대가성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27일 특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2015년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현대차에 8천억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출연금 납부 시기 전후로 한전부지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봉은사의 수행환경, 역사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허가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문화를 수호해달라”고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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