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100m 앞까지 ‘8차 촛불’ 허용

법원, 헌재 100m 앞까지 ‘8차 촛불’ 허용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2-16 22:34
수정 2016-12-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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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黃대행도 물러나라”, 보수단체 맞불 집회…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하는 8차 촛불집회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보수단체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측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탄핵 결정과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선 박 대통령뿐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도 촉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황 권한대행은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부역자이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사전 행진은 하지 않고 오후 4시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show)’를 진행한 뒤 오후 5시부터 본집회를 연다. 오후 6시 30분에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 등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고 오후 8시 30분에 집회를 마칠 계획이다. 퇴진행동 측은 8차 집회에 참여할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상치를 내놓지 않았다.

퇴진행동은 청와대 주변 11개 지점의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중 청와대와 헌재를 비롯한 5곳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퇴진행동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총리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등에서의 행진은 허용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청와대 및 헌재 100m 이내는 허용하지 않았다. 만수옥과 북촌로 31구역, 효자동 삼거리 지점 등이다.

보수단체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헌재 앞 등에서 집회를 연다. 안국역 일대에서 시작해 오후 2시쯤 청와대 인근으로 가 장미꽃을 놓는 퍼포먼스를 한다.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는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소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퇴진행동 관계자는 “일부 극우단체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시비를 걸 우려가 있다. 경찰이 철저하게 양쪽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사모 측도 인터넷 카페에 “지난 10일 집회 때 갑자기 일부 참가자가 선동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박 대통령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보수 사회 전체에 재앙이 된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공지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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