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행자부는 지난해 발급된 등·초본이 총 1억 889만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등본이 7264만건, 초본이 3625만건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법령을 정비해 과발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행자부는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기존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던 업무를 신분증 확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등·초본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 대신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절차를 고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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