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10일 ‘청와대 인근 촛불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퇴진행동 10일 ‘청와대 인근 촛불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6-12-09 14:09
수정 2016-1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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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청와대 인근 촛불 행진이 가능한지를 6주 연속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경찰이 10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행진 상당수를 금지·제한통고 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집회에서 자하문로·효자로·삼청로 등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내자동로터리 앞까지만 허용하고 율곡로 이북 집회·행진 17건(집회 9건·행진 8건)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제한통고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소속 김상은 변호사는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들어 기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두고 있고 지금까지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경찰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넘겨 집회를 지속했다’는 점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100만명 중 100∼200명의 행동을 가지고 전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시 집회 참가자들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신고범위를 일탈했다고 해도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 입장과 관계 없이 율곡로와 사직로를 마지노선으로 삼겠다고 발언한 데도 “경찰이 지난달 초까지는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내세웠다가 법원 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말을 바꿨다”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집회 금지 방침을 이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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