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진중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진중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수정 2016-11-25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53)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 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 보세요’ 등의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양 박사는 박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어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