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 확산… 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AI 전국 확산… 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1-26 01:08
수정 2016-1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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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청 등 전염속도 빨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충청, 호남 등 전국 6개 시·군(확진 판정 기준)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중지 명령’(스탠드 스틸)을 내렸다.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닭·오리 등 가금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8만 9000개소의 사람, 차량, 물품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4명을 투입해 농가와 축산 시설의 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금 농장주 등 관련자는 주말 동안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26일 예고된 대통령 퇴진 요구 5차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전날 가금 농가 일제 소독 조치에 이어 정부가 이날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AI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열흘 만에 전남 해남·무안, 충북 음성·청주, 경기 양주, 전북 김제 등 6개 시·군 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AI 발생 농가 사이의 사람·차량 이동에 따른 전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철새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사육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농가에 농민이 드나들면서 철새 분변 등에 묻은 AI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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