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중요정보 뺀 공람공고에도 부산시 “절차상 문제없다”

엘시티 중요정보 뺀 공람공고에도 부산시 “절차상 문제없다”

입력 2016-11-24 15:24
수정 2016-11-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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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영 의원은 “2009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뺀 채 공람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어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해안부 건축물의 60m 높이 제한이 해제됐지만 공람공고에는 공원 면적 변경만 넣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뺀 채 공람공고를 하다 보니 ‘주민 의견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경덕 부산시 감사관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2011년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문제없도록 만들어 놨을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심의 결과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중심지 미관지구였던 해운대관광리조트 부지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 등을 원대로 처리해 엘시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감사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가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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