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8개월 재임’…후임자 없어 장수 이·통장 ‘수두룩’

‘30년 8개월 재임’…후임자 없어 장수 이·통장 ‘수두룩’

입력 2016-11-22 09:17
수정 2016-11-22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촌지역은 연임제한자 계속 임명…읍·면·동장 “할 사람 없어”

경남 김해 한 농촌 마을에 사는 A 씨는 1985년부터 무려 30년 8개월간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다.

B 씨는 김해시청과 가까운 도시지역에 살면서 29년 10개월째 통장일을 하며 주민들 심부름을 하고 있다.

C 씨도 시내에 살면서 25년 9개월간 통장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해지역 읍·면·동에서 십수 년에 걸쳐 이·통장직을 맡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김해시는 ‘이·통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개 읍·면·동에 이·통장 728명을 두고 있다.

시는 2008년 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통장 장기 연임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규칙에는 ‘이·통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정했다.

따라서 시가 정한 규칙으로는 최장 4년을 넘길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모집공고를 내도 응모자나 적임자가 없으면 연임제한 대상자도 재응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러다 보니 십수년 간 재임하는 이·통장이 줄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통장 장기 재임자 문제를 지적하자 규칙개정안을 손질해놓고도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시가 규칙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김해시 이통장협의회를 의식해서다.

이통장협의회는 현재 규칙상 한 차례로 규정한 연임 제한규정을 2~3차례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표를 얻어야 하는 민선 지자체장이 지방행정조직 최일선이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통장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이·통장에게 매월 활동비 수당 20만원과 월 2차례 열리는 회의수당 4만원 등 총 24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설과 추석에는 보너스 명목으로 총 4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상해보험도 가입해 준다.

여기에다 이·통장 고교생 자녀에게는 연간 100만원 이상인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은 “이·통장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일부겠지만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사실을 해당 주민이 알지 못해 응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 제한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개모집 기간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읍·면·동장들은 오히려 마땅한 이·통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 동장은 “일부 아파트에서는 통장 임기만료 후 응모자가 더러 있지만, 자연부락 등 농촌 지역에서는 이·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고령인 연임제한자에게 재임을 부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