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11-03 11:51
수정 2016-11-03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일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낫을 휘둘러 4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죄질이 중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심신미약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월 오후 전남 강진의 모 은행 앞 거리에서 노점상과 은행원에게 낫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점상인 김씨는 자리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은행원까지 살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