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카톡!’…서울공무원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 추진

‘카톡!카톡!’…서울공무원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 추진

입력 2016-10-27 08:39
수정 2016-10-27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광수 시의원 등 15명 조례 개정안 발의…“공무원 휴식권 보장 취지”

서울시 공무원 A씨는 퇴근 후나 주말할 것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알림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서 단체 카톡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 ‘카톡!’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다.

A씨는 “근무시간 지시나 긴급한 업무가 있어 호출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카톡 지시가 일상화하면서 저녁이나 주말에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 상태여서 편히 쉬지 못해 괴롭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이달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B 주무관은 “부서 특성이나 부서장 스타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가 카톡 지시로 주말에도 일감을 떠안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면 저녁·주말 시간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했다.

C 과장은 “카톡 스트레스는 직급이 낮은 직원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나 고급관리자도 마찬가지”라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에서는 카톡이 편리한 점이 많은데,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항상 연결(온라인)’ 상태로 있어 야간·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thumbnail -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