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변호사 등록소송 반려

‘가카새끼 짬뽕’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변호사 등록소송 반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19 15:14
수정 2016-10-19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위한 2심 소송도 반려 당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는 19일 판사 재직 당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 전 대통령 관련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그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 징계처분 전력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부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는 현재 소형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