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화재사고 버스기사 구속…‘도주 우려 영장 발부’

관광버스 화재사고 버스기사 구속…‘도주 우려 영장 발부’

입력 2016-10-15 21:27
업데이트 2016-10-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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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버스기사가 15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버스기사 이모(48)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앞서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사상자가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가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이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100㎞ 이상 속도를 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목적지인 울산으로 들어가는 언양분기점 램프 500m 앞 도로로, 이씨가 언양분기점을 코앞에 두고 속력을 내며 과도하게 끼어들다 갓길에 세워둔 방호벽과 충돌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방호벽은 경부고속도로 울산∼경북 영천 구간 확장공사로 갓길에 일렬로 세워졌으며, 이 때문에 노폭 여유가 없어 50㎞가 넘는 이 구간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버스 출발 전 승객들에게 탈출용 망치 위치 안내 등을 했는지, 사고 이후 구조 조치를 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버스 기사 이씨는 그러나 왼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버스가 2차로로 기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구조 활동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부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버스 출발 전 안내방송이 없었고, 사고 직후 탈출용 망치를 찾는 탑승객의 외침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이씨가 운행한 관광버스 회사인 울산 태화관광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버스 운행 기록, 운전사 안전교육 시행 여부, 차량 정비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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