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없다 전해라! ○○당 규탄’ 현수막 펼쳤을 뿐인데”

“‘표없다 전해라! ○○당 규탄’ 현수막 펼쳤을 뿐인데”

입력 2016-10-11 11:14
수정 2016-10-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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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끼친 선거법 위반…집회 주최자·참가자 벌금형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집회 주최자와 이를 들고 있던 참가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집회 주최자 A(43) 씨와 단순 참가자 B(36) 씨에게 각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인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께 춘천의 한 정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와 관련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당시 A 씨는 특정 정당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하는 것에 항의하고자 ‘표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당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단순 집회 참가자인 B 씨는 집회 주최 측이 현수막을 펼치자 같이 손으로 잡아 들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4·13 총선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A 씨와 B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현수막 내용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넘어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B 씨는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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