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용노동청에 사실 통보, 가혹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60대 지적장애인이 충남 논산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임금착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논산시와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셈을 못할 정도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A(64)씨가 연산면 한 축산농장에서 2006년부터 10년간 일을 해 왔다.
A씨는 주인집 옆 창고 같은 허름한 방에서 살면서 하루 수 시간씩 돼지 배설물을 치우는 등 허드렛일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등에서 밝혀졌다. 이 축사에서는 돼지 8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그동안 A씨가 받은 급료는 월 40만원이었지만, 옷값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3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A씨의 정기예금통장에서 2011년부터 월 30만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이웃 주민들이 제기한 ‘A씨가 농장주인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농장주인은 A씨가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경우 ‘욕설 정도는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은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가혹행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A씨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족이 사는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 본인 의사를 물었으나 ‘이곳에 있고 싶다’며 완강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 중에는 누나 1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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