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치마 속 촬영해도 강단 서는 교사들

학생 치마 속 촬영해도 강단 서는 교사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0-05 18:24
업데이트 2016-10-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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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명 중 111명 경징계 그쳐 “성 비위 징계처분 강화 절실”

수업 중 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도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고교 교사가 전국적으로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5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두 258명의 교사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당한 교사는 모두 147명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111명의 교사는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학교에 남았다. 이 가운데 정직과 강등 처분을 받은 56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촬영, 성매매 등으로 적발됐다. 성매매나 음란물 제작 배포,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등으로 적발됐지만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도 33건이나 됐다. 견책은 학교장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 제외의 불이익을 받는 게 전부다.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 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이었다.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의 비율은 이 기간 45%, 51%, 62%로 증가 추세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면서 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지만 학교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을 하고 있다”며 “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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