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6-10-04 10:51
수정 2016-10-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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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과 시행령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이 없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초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주변에 평행 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어서 논란이 있다”며 “물건을 쌓거나 평행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것을 더 문제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령 발효 당시 추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자치구에서 일단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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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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