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영장 기각 백남기 사태에 변호사들 성명 “부검 요구, 패륜적 행태”

부검 영장 기각 백남기 사태에 변호사들 성명 “부검 요구, 패륜적 행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26 14:27
업데이트 2016-09-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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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부검 영장 기각
백남기 농민 사망 부검 영장 기각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농민 고(故) 백남기(70)씨 사태에 대해 “부검 영장 신청은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생전에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패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가족과 변호사 등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끝내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이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왔다”며 “부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찰은 영장신청을 해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 재신청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끝으로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 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겼는지 그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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