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일뿐” 주장 교수, 제자 추행혐의 벌금형

“친근감 표시일뿐” 주장 교수, 제자 추행혐의 벌금형

입력 2016-09-22 15:47
업데이트 2016-09-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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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이한 인식·태도 피해자에 고통 줘…지위 이용했다”

교수실, 실습실 등에서 여제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30대)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께 대학교 교수실에서 실습 결과를 검사받으려고 찾아온 여제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여성을 뒤에서 안았다.

손으로 엉덩이를 치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행동은 같은 여대생을 상대로 2달여 사이 총 5차례 계속됐다.

그는 학교 엠티(MT)에서도 학생들과 회식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볼과 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지나치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안이한 인식이나 태도가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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