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光… 맞은편 車 눈먼 채 74m 달린다

도로 위 살인光… 맞은편 車 눈먼 채 74m 달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19 22:50
수정 2016-09-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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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등 車 전조등 불법 개조…20만원 내면 30분 만에 OK

맞은편 운전자 4.4초간 깜깜
당국 집중 단속에도 암암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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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 맞은편에서 차량 전조등을 고휘도방전램프(HID)로 개조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오는데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시야가 돌아왔는데 운전석 창으로 중앙선에 서 있는 사람을 스치듯 지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단 횡단을 하던 것 같았는데 하마터면 사람을 칠 뻔한 거죠.”-직장인 이모(35)씨

자신의 야간운전 시야를 편하게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자행되는 차량 전조등 불법 개조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조한 HID는 일반 전조등보다 28배나 밝고 불빛의 각도마저 높아 마주 보고 오는 운전자는 시야에서 사람, 자전거 등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증발 현상’을 겪게 된다. 증발 현상은 통상 약 4초간 지속되는데, 운전자들은 소위 ‘눈뽕을 맞았다’고 표현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암암리에 개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근절이 힘든 상황이다.

19일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HID에 노출되면 운전자는 시력 회복에 4.44초가 걸리는데, 이는 74m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라며 “일반 상향등에 노출된 운전자가 정상 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평균 3.23초)보다도 37.5%나 회복 시간이 길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고속주행,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험한 야간도로에서 HID 차량은 살인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낮에는 교통사고 100건당 2명이 사망했지만 야간에는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HID 개조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사각(불빛이 발사되는 각도)을 상대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절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를 부착하면 된다. 통상 성인이 전조등 앞에 섰을 때 불빛이 무릎 아랫부분을 비추면 된다.

하지만 ALD까지 장착할 경우 비용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대부분 전조등의 전구만 바꾸는 불법 개조를 한다. 실제 몇 군데의 튜닝업체에 전화하자 30분 만에 교체가 가능하고 비용은 20만원이라며 불법 개조를 권했다. 한 튜닝업체 대표는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ALD까지 교체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자동차 정기검사 때도 잠시 가게에 들러 원래 전구로 교체한 후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등은 HID 불법 개조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의 흉기지만 대대적인 합동단속이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외하면 단속이 힘들다”며 “주간에는 눈으로 구별이 어렵고, 밤에는 단속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지난 6월 중국산 HID를 차량에 불법 장착하고 운행한 운전자 이모(28)씨 등 90여명, 유통업자 조모(31)씨 등 4명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과태료 부과로 끝난다.

민간 교통안전교육센터 황운기 원장은 “불법 개조한 HID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경우 전조등이 아니라 내 주행 차선을 집중해 보면 증발 현상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후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야간 교통사고의 약 63%가 보행자 사고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HID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운전자도 배려하는 자세가 단속만큼 중요하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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